간디 상고심 내 11일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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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델리14일AP합동】인도 대법원은 14일 「인디라·간디」수상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간디」 수상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일자대신 고소인측이 신청한 오는 8월11일 시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간디」수상의 계속 집권을 위한 법정투쟁 전략에 불리한 차질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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