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400억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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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민은행이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인해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용현)에서 열린 공판에서다.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공판에 출석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을 매각해 총 4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국민은행의 대리인으로 도쿄지점 전 지점장인 이모(58)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54)씨를 고소했다. 임씨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해당 지점의 연체율과 부실여신 비율이 각각 기존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이 입은 실질적인 손실이 크다”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지점장과 전 부지점장이 진행한) 400여 건의 대출 중 230여 건이 잘못된 대출이라는 확인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지점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약 133회에 걸쳐 289억 엔(약 2988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안 부지점장도 140회에 걸쳐 296억 엔(약 3060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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