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유출기도 징역2연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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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정태류검사는 14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사건과 관련, 제1호로 구속된 김성집피고인(28·자동차학원강사)에게 징역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5월16일 상오9시30분쯤 미국에 이민가 있는 오모씨의 부탁을 받고 오씨의재산을 처분한 1만2천8백77「달러」를 주머니에 숨겨 출국직전에 검거됐었다.
긴급조치 9호위반사건에 관련, 구현공판이 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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