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호 비상 20% 야간도 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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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2일 하오 2시를 기해 모든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해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했다.
이 근무령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국내외 출장 및 휴가가 중지되며 해당기관의 소속원 20%가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하고 근무자가 아니라도 자기의 소재지를 알리고 그 소재지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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