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도교위는 7윌부터 국민학교육성회비를 지역별 상한선인 서울·부산 월6백원, 기타 도시4백20원, 읍·면지역 2백40원으로 통일, 사실상 인상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교부가 국민학교 교원처우개선을 목적으로 7월부터 국민학교 육성회비의 차등징수제를 폐지, 지역별 징수액 책정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하고 그 조정액을 곧 보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교위는 이에 따라 육성회비 조정작업에 착수, 징수액을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으로 구분, 통일지역안에서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상한선으로 끌어올려 일률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