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대한염업 주식거래 정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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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년 동안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투자가들로부터 20여억원의 자금을 흡수했던 대한항공·대한염업이 무기한 주식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증권거래소는 1일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51%를 상회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대한항공의 경우 대주주소유비율이 61·87%이고, 대한염업은 무려 94·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유가증권상장폐지기준」제2조4항은 대주주1인의 지주비율이 51%를 넘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유가증권상장규정 20조2항)을 적용, 거래정지에 그친 것이다.
대한항공과 대한염업은 지난 66년3월18일 정부가 민영화하면서 상장명령을 내린 「케이스」로서 증권거래소는 작년 7월이래 두 차례나 공개요건을 갖추도록 경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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