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이란 등 30국서 수입하는 품목|관세율 낮춰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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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사우디아라비아」「이란」등 30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백 97개 물품에 대해「가트」양허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편익관세규정은 23일 경제 각의 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30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1백97개 품목에 대해선「가트」양허 관세와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케 된다. 그러나 이들 30개국의 1백 97개 품목은 수입 수요가 별로 없는 것들 이어서 관세를 낮추더라도 별로 수입이 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교적인 유대강화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변경관세를 적용키로 한 나라는「사우디아라비아」「이란」「레바논」「모나코」「이디오피아」「오만」「콜롬비아」「온두라스」「파나마」등 이며, 대상품목은 직류발전기·붕산「소다」·「코피」두·발전선·소방선·「포틀랜드·시멘트」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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