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민방위 기술지원대 지원제서 선발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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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0일하오 내무부가 제출한 민방위 기본법안을 심의, 당초 일반남자의 경우 60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남자는 연령에 구애치 않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전문은 3면에>
수정안에 따르면 지원제로 했던 「읍·면·동 민방위대」는 「읍·면·동 민방위 기술지원대」로 명칭을 바꾸고 이의 편성을 지원제에서 선발제로 했다.
또 민방위에 관한 한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을 지휘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 직장단위 민방위대 동원업체 지정조항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지정업체 기준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읍·면·동장은 민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주민의 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을 제한하는 명령과 필요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기타의 물건을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건물·물건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손실을 입을 때는 국가에 대해 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종전헌법기관 종사자를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제한하고 보도직 및 교도직 공무원을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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