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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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0일 비상사태 하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비상근무태세를 갖추도록 하는「비상근무지침」을 마련, 이날 정오를 기해 비상근무 제3호를 발령했다. 국무총리훈령 1백26호로 시달된 이 지침은 그 적용대상을 모든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 및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단체로 하며 비상근무종류는 비상근무 제 l. 2, 3호의 3종으로 구분했다.
▲비상근무 제1호=국내외 출장과 휴가를 중지하고 정 위치에서 근무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원의 50%가 근무하고 중앙에서는 장관급이 당직사령으로 근무한다.
▲비상근무 제2호=휴가중지와 소속 원의 소재를 확인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원의 20%가 근무하되 차관급이 중앙의 당직사령이 된다.
▲비상근무 제3호=2호 발령 시와 동일하나 소속 원의 10%이상이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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