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세」신설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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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민방위세의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방위세는 방위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연간 1천억원 가량의 재원조달을 목표로 하며 현재의 방위성금 등을 흡수, 제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여당고위간부는 민방위기본법과 관련한 새로운 세법 안이 93회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방위세는 앞으로 늘어날 방위경비조달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원칙만 결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골격은 현재 검토단계이나 대기업에 대한 부과를 원칙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당국자도 민방위세의 신설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밝히고 민방위세의 신설여부는 고차적인 정치적 재단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방위세는 물품 세 혹은 소득세에 부가세로서 받는 방안, 수출품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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