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도매시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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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청과물과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무허가 도매시장을 단속키로 했다.
시 상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내 남대문시장을 비롯, 성동 중앙시장, 중부시장, 용산 청과시장, 청량리시장 등에 있는 크고 작은 청과·수산물 판매시장이 모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을 어기고 허가없이 물량을 상장, 수수료를 받는 등 도매시장 영업행위를 하고있기 때문에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고 세수에도 차질을 빚고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무허가 도매시장을 개설한 시장측에 6월말까지 무허가시장을 정리토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위반협의로 고발키로 했다.
도매시장법(10조)은 유사도매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32조) 3년이하의 징역, 3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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