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는 순환 영업정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에 따라 2개 사업자가 동시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SKT 4월5일∼5월19일^KT 3월13일∼4월26일^LGU+ 3월13일∼4월4일, 4월27일∼5월18일 이다.

이 기간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은 물론 기기변경도 불가능하다.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금지되는 것이다.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차단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ㆍ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의 차별이 발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감안해 최소한의 기기변경은 허용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