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철강서 사들인 땅 2백29만평 군에서 과세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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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마산】시온·그룹 산하의 시온철강회사가 지난68년 제2신앙촌을 건립하기 위해 경남 고성군 관내에서 사들인 비업무용 토지 2백39만평(싯가1억원 상당)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12일 고성군에 따르면 시온철강회사는 68년11월부터 71년 초까지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산32의6을 비롯, 마암면 삼악리·동해면 장기리 등 3개 면의 임야 3백74필지 2백39만평을 평당 7원에서10원씩 사들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는 것.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비업무용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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