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 제의에 대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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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 율사들은 11일 국정감사를 부활시키는 입법문제를 놓고 『이 법안은 마땅히 제정해야 한다』며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
김인기 의원은 『주인이 살림을 맡겨놓고 이를 감독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이며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겠느냐』고 했고, 한병송 의원은 『유신헌법에도 삼권분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국회법에 국정감사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해도 하등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
『구태여 국정감사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조사」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고 말한 이충환 의원은 국정감사법이라는 이름대신 예산심의에 앞선 국정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 활동으로도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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