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두건착용 허용|의례준칙 개정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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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9일 장례매상주가 두건을 쓰는 행위를 이날부터 허용하도록 전국시도에 시달했다.
이는 개정된 가정의례준칙가운데 두건을 쓰는 행위를 명문화한데 따른 것.
종전에는 두건을 써도 좋다는 조항이 없어 상주들이 주로 백색 또는 흑색복장의 왼쪽 가슴에 상장 또는 흰 꽃을 달아봤었다.
보사부는 또 결혼식에서의 주례사도 결혼식순에 삽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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