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될 민속자료 이조고가 80여 채|이전보상비 적은 안동「댐」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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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안동=이기운 기자】귀한 민속자료로 알려진 안동「댐」수몰지구 안의 이조 고가들이 이전보상비가 낮아 옮기지 못한 채 수장되거나 집 장수에게 팔려 뜯기거나 재목이 땔감으로 쓰이는 등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다. 29일 현재 수몰지구인 안동군 도산면 토계동·원천동·온혜동 등지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조 고가 80여 호가 있으며 특히 이퇴계 선생의 종가인 토계동 251 이재령씨(42) 집은 3백50년 전에 지은 와가구자형 집으로 이조 양반의 전형적인 주거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 고가이다.
그러나 안동군은, 이들 80여 고가를 토계동의 이모씨(64) 등 3가구의 집만을 민속자료로 지정, 도산면 단천동으로 옮기도록 하고 나머지 80여 고가에 대해서는 동당 최고 2백여만원의 이전보상비 만을 지급, 스스로 처분토록 하고 있다.
15대째 살고있는 이재령씨 집의 경우 정침 21간 1동, 재실 21간 1동, 수졸당 6간 1동, 시당 3간 1동 등 4동의 건물로 이뤄진 전형적인 이조 고가인데도 실제 이전에 필요한 1천여만원의 2분의1도 안 되는 4백10만원의 보상비밖에 지급되지 않아 이씨 등은 값진 민속자료를 수장할 수밖에 없게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고가 주인들도 이전비가 모자라 이전할 엄두도 못 낸 채 집 장사에게 재목 값 1백여만원씩 만을 받고 판 뒤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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