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난 21일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 3당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朴의장에게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파견 형식이든 어떻게든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대변인이 23일 발표했다.

朴대변인은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결산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국회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盧대통령 본인이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언급한 만큼 정부 측의 가시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권은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고유 권한이어서 청와대 측은 개헌을 하지 않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나 위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朴의장은 지난해 취임 후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청구하면,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감사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감사 청구권'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올 초 국회법 개정 때 반영됐다.

남정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