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11면 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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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월 22일자 11면 '이석희씨 100억대 모금 시인'기사 중 '불법 모금 전모'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李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기업체로부터의 대선자금 모금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서상목 전 의원 등이 이석희씨에게 모금을 부탁했으며, 이석희씨가 임채주 당시 국세청장의 승낙을 받아 자금 지원 요구 업체 및 액수를 결정한 뒤 모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서상목 전 의원과 이회성씨는 공판에서 "이석희씨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도 당시 모금에 당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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