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우수 협력사 300여곳 대상 판매장려금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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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마트는 자체 평가한 우수협력사 300여 곳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제품 판매를 늘려준 대가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불해 온 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판매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마트는 납품업체들에 매월 15일에 지불하던 상품대금을 5일 앞당겨 매월 10일 지급한다. 또 기존 지급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 지불했던 협력사 납품대금을 이달 매입 금액부터는 모두 전날 주기로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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