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입 31일까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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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1기분(건물) 납기를 15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
구자춘 서울시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평균80%이상 올라 시민부담이 늘어난 데다 일부지역에 고지서 발부가 법정기일(납기개시 5일전) 보다2∼3일 늦어져 법정 납기일(15일)에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의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41조1항(징수유예)에 근거, 납기를 오는 31일까지(16일간)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현재 서울시의 재산세 납부실적은 4억5천4백44만원으로 총 부과액(79억2백65만5천원)의 5.6%에 불과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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