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지준 부족 만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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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이 1·4분기 중 총 1천3백59억원의 예금 은행 자금을 흡수한 데 이어 2·4분기에도 금융 긴축을 강화하자 시중은행의 지준 부족 사태가 만성화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상반 월중 신탁은행과 서울은행이 지준 부족으로 과태금을 문데 이어 4월 하반 월에는 서울·제일·조흥 등 3개 은행이 도합 80여억원의 지준 부족을 내어 또다시 과태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장은 정부가 재정 철초와 국내 수요 자극에 의한 수입 수요 촉발을 기본적으로 금융 긴축에 의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완화될 기미는 없다.
그런데 한은법 제60조는 지준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1백분의 1의 과태금을 물리고 2개월반 이상 지속되었을 때는 대출·배당을 금지시키며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임원 해임·영업 정지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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