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산서에 의한 거래자료 양성화 유도|90% 이하이면 세무조사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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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표준계산서에 의한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75년 도 1기분 개인 영업 세·사업소득세부과에서 거래 액이 표준계산서에 의해 90%이상 양성화되어 있은 개인영업 자는 일체 세무간섭을 배제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의하면 개정세법에 규정된 표준계산서제도가 과세자료를 양성화,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소매업자 등 개인 영업 자들이 표준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는 경우, 이를 근거로 세금이 더 나을 것을 우려해서표준계산서 수수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차적으로 올해 1기분 개인 영업 세 부과 때는 표준계산서에 의해 거래자료가 90% 양성화되어 있은 업자는 양성화되어 있은 거래 액에 따라 과세하고 실지조사, 유용과정추적조사 등 세무간섭을 안 하는 동시에 동일 업종이라 해도 차등 소득표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업계에 의하면 표준계산서 때문에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표준계산서를 요구하면 표준계산서를 근거로 세금이 중과될 것을 우려하여 특정 상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표준계산서제도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일선세무공무원담당 구역 안에서 표준계산서 수수 부성실업자가 있는 경우 관계직원에 대한 인사 등 강경책을 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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