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재단도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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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의 연세대 특별 감사반(반장 남규욱 감사담당관)은 3일의 학사감사에 이어 4일부터 학교법인에 대한재단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연세대 측이 문교부의 3일자 지시인 석방교수의 휴·해직과 석방학생의 복교절차중지를 어길 경우 재단 이사 측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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