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재 "정당해산심판 절차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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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7일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정당해산심판의 본심리 전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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