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광산 개발 기준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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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되는 지하자원의 개발의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도시 계획법 시행 규칙에 따라 「그린벨트」안의 광산·채석장의 개발 지침을 시달했다.
상공부와 협의를 거쳐 각 시도에 시달된 이 지침에 의하면 그린벨트 안의 지하자원은 석탄·금·동·철·중석·연·아연 등 주요 광종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 가치를 가지고있는 광산에 한해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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