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사장 징역 1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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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성북지원 이종순 판사는 7일 상오 대왕「코너」화재사건의 선고공판에서「타임·나이트·클럽」사장 박기현씨(29)에게 징역 1년을, 지배인 송영춘 씨에게는 금고 l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왕「코너」사장 김호진씨(46)와「브라운·호텔」사장 김학인씨(38)에게는 각각 벌금 20만원과 1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용주(36·「타임·나이트·클럽」전무)금고 10월·집유 2년▲이완승(28·변전실 기공)금고 1년·집유 2년 ▲최상철(38·방화관리 책임자) 벌금 2만원▲이달주(37·관리부장)무죄 ▲조상필(28·변전실장) 무죄 ▲이주상(27·「나이트·클럽」영업부장)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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