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최근「민주회복 국민선언대회」에 서명한 행위가 문제되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연 공무원의 복무규정상「정치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정치활동」내지「정치적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정치」와「행정」이 과연 완전히 분리되며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정책의 수행이「행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또한 행정목적의 달성도「정치」의 힘을 기다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은 정치와 관련을 맺으면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의 경치활동제한이 주로 정치적 결정 또는 정책 결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나 혹은 행정상의 재량권이 비교적 광범하게 인정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지 직무의 구별 없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편 일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자면 집권당의 비호아래 감행되는 고급관료들의「비중립적」행위가 문제이지 직무의 공정성에는 거의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 하급 공무원이나 비 관리직공무원들이 행하는 근무시간의의 개인적 활동까지도 금지한다면 아무래도 공정을 잃은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이며 또 하나는 근원적인 것으로 국가존립 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다. 예컨대 경찰이나 군대의 경우 가장 엄격히 정치적 행위가 제약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도 주인공인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는 직무상의 지위와 내용을 비롯, 문제의 대상이 된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상황. 나아가서는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어날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