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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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중 2·15 석방조치에서 제외된 이현배(30·서울대대학원) 유인태(27·서울대졸) 김효순(22·서울대졸) 이강철(27·경북대졸)군 등 4명의 담당변호인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는 18일 하오 이들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2·15 대통령특별담화 중 범행당시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반공법위반자라도 특별히 석방대상이라고 밝혔으므로 범행당시 학생신분이었던 이군 등 4명은 당연히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국가보안법위반자까지 석방대상에 포함하면서 반공법 위반자를 석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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