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는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택돈 신민당 대변인은 12일 낮 성명을 발표, 『이미 투표가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난 11시에 전국적으로 국민투표거부의 국민적의사가 여실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이에 당황한 당국이 일선 행정기관에 투표를 독찰, 통·반장을 동원하고 가두방송을 하는 것은 국민투표 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이 같은 행위는 투표일전날까지만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투표 법 27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투표 및 찬성 독찰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