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언어로 통역 서비스…가주 모든 법정 의무화 추진

미주중앙

입력

가주 정부가 주내 모든 법원에서 소수계 언어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에 따르면 가주법원의 행정 정책을 제정하는 가주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는 언어지원프로그램(LAP) 시행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언어지원프로그램은 아시아계 등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소수계들의 법정 이용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AAAJ-LA의 설명이다. 현재 법정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제한적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2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열리며 3월 4일에는 LA 3월 13일에는 새크라멘토에서 열리게 된다.

AAAJ-LA는 가주민의 5명중 1명 특히 아시아계의 34%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 이용이 쉽지 않다며 가주 법원들이 언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AAAJ-LA의 캐린 왕 부대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이 공청회에 나와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청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메일로 써서 보내려는 한인은 이메일 주소(LAP@jud.ca.gov)로 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공청회는 LA다운타운 로널드 레이건 스테이트 빌딩(300 S. Spring St. LA)에서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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