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설명 못 받으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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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심신박약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보험 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변경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만약 보험사 측이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약관 명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이 지난 경우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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