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민 총재·함 국민회의 대변인 발언 "법 저촉되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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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일요일인 26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삼 신민당총재와 함세웅 민주회복국민회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치안본부의 질의에『이 같은 행위가 국민투표 법 상의 반대를 위한 것으로서 법제28조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국민투표 법 상 위법되는 행위』라고 막연한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사직당국의 판단에 의할 것』이라고 답변해 검안이 국민투표거부 발언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주목된다. 3
치안본부는 김영삼 총재가 미국에서『국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의롭게 구국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함세웅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현행 국민투표 법에 의해 신임을 묻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한데 대해 지난 22일『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투표법 제28조와 91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중앙선관위 의견 해는 어떠하며 이 내용을 보도한 신문·방송 경영주의 법 저촉 여부는 어떠한가』라고 질의했었다.
질의와 선관위 해석 전문은 별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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