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국회소집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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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언론탄압 및 불법연행 등 투표의 자유분위기 보장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소집을 정일권 국회의장과 여당측에 제의했다.
황낙주 원내 총무서리는 이날 상오 정 의장을 만나『국민투표 시행조건으로 자유로운 정치·사회분위기가 보장되고 공평한 찬·반 운동 및 공정한 투표를 보장하도록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면으로 협조의뢰서를 제출했다. 황 총무서리는 이날 하오 여야 및 무소속 총무단에도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임시국회소집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이 찬성운동은 지도·계몽이란 이름으로 무한대 보장한 반면 반대운동은 완전 금지되어 있다 ▲개헌을 부르짖다가 투옥된 사람이 있고 불법구속·연행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공포·불안분위기에서는 공정·자유로운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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