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양오염 방지법 15일부터 적용|대일 화물선 절반이 발묶여-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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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된 일본의 해양오염 방지법이 15일부터 모든 외국선박에 적용되어 한국의 대일 수출화물선이나 원양어선, 유조선 등이 이날부터 당장 일본항구기항이 어렵게 되었는데도 교통부 및 해운업계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내법령으로서는 일본의 이 같은 규정을 적용시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외국선박에도 적용되는 15일 국내의 많은 선박이 일본출항의 길이 막히고있다.
부산 항만관리청에 따르면 대일 화물선 1백3척 등 관내 2백20여척의 선박 중 절반 가량이 유수 분리기를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대일 취항의 길이 막히게되자 뒤늦게 유수 분리기 실치를 서두르는 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부해운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령은 이미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보 받아 선주협회를 통해 선주들에게 이내용을 알렸으나 일본법이 규정하고있는 유수 분리기 등 해양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국내법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선주들에게 이를 권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만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선진각국이 해양오염방지 조약에 따라 대체로 해양오염 방지 법을 제정 또는 강화하고있어 한국선박들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가고 있다고만 말하고 당장 이에 대응하는 행정조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일본의 해양오염 방지법은 일본의 주요항구에 정박하는 1백50t 이상의 유조선과 3백t 이상의 모든 선박은 유수 분리기 또는 폐유 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를 어긴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선적여하를 불문하고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 의한 유수 분리기 시설비는 50∼1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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