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1년6월 구형|관련 6명에도 실형|뉴남산호텔 화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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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형사부 이규명 검사는 28일 「뉴·남산호텔」화재사건에 관련, 구속 기소된 이 「호텔」사장 허일영 피고인(63)에게 중실화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6명에게는 최고금고 2년에서 최하금고 1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각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허일영(63·호텔사장) 징역1년6월 ▲홍관표(28·전 전기주임) 금고2년 ▲이경배(33·지배인) ▲고영철(26·전기주임) ▲허일록(51·호텔영선과장) 각 금고1년6월 ▲장평산(32·전공) ▲김영근(28·전공) 각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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