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강사 전웅씨|항소심서 선고 유예|반공법 위반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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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판사)는 24일 연세대 법대강사 전웅 피고인(35)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판결공판을 열고 전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전 피고인은 71년9월 연세대학생「서클」인 한국문제연구회가 발행하는 『내나라』지에 실린 「김일성의 정치적 개성」이라는 논문에서 김일성의 성장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건들을 서술함으로써 북괴를 이롭게 하고 학생들의 「데모」를 간접적으로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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