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글 목사 퇴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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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14일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선교사 「조지·E·오글」씨(45)가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했고 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31조3호에 저촉된다고 결정하고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글」목사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출입국 서울관리사무소장 조기현씨에게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타국에 입국이 허가됐을 때는 그 나라 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데도 불구하고 「조지·오글」씨가 이를 무시하고 설교 또는 강연회를 통해 우리 나라 헌법의 철폐·구속자 석방 등의 선동과 시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인 인혁당계까지 찬양 고무하면서 그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등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시를 위배하고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제퇴거를 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당국은 「오글」씨는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대 상대에서 노사관계론을 강의하는 등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22조2항(입국목적 외 활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글」씨에게 수차에 걸쳐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토록 권고하면서 불법활동 중지를 요청했으나 전혀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이같이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당국자는 이날 중으로 강제퇴거령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방 이후 강제퇴거령을 받은 외국인은 모두 12명인데 종교인으로는 「오글」목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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