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개정」용어에 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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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야당이 참석하는 국회본회의가 11일 오랜만에 열렸으나 대정부 질문의 의제가 말썽으로 등장.
여야가 합의한 대정부 질문의 의제 중 「구속 인사 석방에 관한 건」과 「헌법 개정과 안보에 관한 건」이 여당 측에 의해 문제가 된 것.
여당측은 구속 인사 석방이란 용어가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석방」이란 용어를 삭제해야 하며 「헌법개정」 대목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이란 말을 넣었다고 주장, 이를 삭제하도록 11일 국회운영위를 열기 전에 요구.
당초 상오 9시에 열리기로 했던 운영위를 늦춰 가면서 여당측은 이 두 대목을 고치도록 야당측에 종용했으나 김영삼 총재와 김형일 총무는 『여야가 합의해서 서명까지 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었고, 특히 김 총재는 황낙주 부총무를 통해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일축. 이 때문에 협상 주역이었던 김진만 국회부의장과 고흥문 신민당 정무회의 부의장의 단독 회담을 주선하여 조정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정일권 의장실과 김 부의장실에서는 당초 「헌법에 관한 건」이라고 합의했던 것이 「헌법개정」으로, 「구속인사」가 「정치범」으로 바뀐 것은 야당측의 계획된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의장이 서명할 때 문안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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