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상반기까진 물가 20%이상 안 오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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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환율을 유동화 해도 현 불당 4백85원 수준을 75년 상반기까지 고정시키되 도매 물가가 현재보다 20%를 넘을 경우엔 환율을 유동화 하여 실세화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환율 인상 작업에서 71년6월과 대비한 「패리티」 환율은 4백50원선이나 환율 및 석유값 인상에 따를 물가 상승을 감안, 4백80원선으로 높여 잡은 것이며 앞으로 도매 물가가 20% 오를 때 까진 현 환율 수준을 고정화해도 수출 채산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 환율 인상에 따른 도매 물가 파급효과는 모두 8%(한은) ∼11.2%(한국개발연구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파급 효과가 일순 하여 완전히 흡수되려면 6개월 내지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환율 인상으로 수출 업계에 혜택을 주면서 그 동안의 현안 문제이던 관세 환급제 실시를 결정했는데 업계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75년4월엔 관세 부과 후 3개월 동안, 76년 상반기엔 2개월, 76년 하반기엔 1개월 징세 유예 해 주고 77년부터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때에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때에 이를 되돌려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2·7조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은·외환은·수출입 은행법 및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연내로 국회에 내기로 했다.
수출입 은행법 개정은 연불 수출 및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늘리고 정부 외에 금융기관·무역협·국제 금융 기구에서 출자하는 길을 터놓는 것이며 산은 외환 은행법 개정은 환율 인상과 차관 도입 증가에 따른 지급 보증 한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산은은 자본금을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외환은은 3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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