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명 이상 업체 근로자 훈련|사업주에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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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시 근로자 2백인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1백분의 15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업자 부담으로 자질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 건설업 등은 부정기적인 취업 경향을 고려, 연간 연인원이 6만명 이상 되는 경우 2천분의 1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직업 훈련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르면 ▲광업 ▲제조업 ▲전기「개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 등 6개 부문에 걸쳐 시행하되 내년 1월1일부터 76년12월31일까지 2년 동안은 상시 근로자 5백인 이상 또는 전년도의 연간 연인원이 15만명 이상 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고 77년부터는 2백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6만인 이상인 사업주에게 확대 실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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