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대장제를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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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 세무 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 건물의 준공 검사 때 실시하는 건평 측량을 과세 측량으로 간주하고 가옥 대장을 폐지, 가옥 과세 대장으로 단중화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재산 매각에 대한 조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 재무 당국은 건물의 준공에 따른 구청의 편수실측이 준공 측량 (건축과)과 과세 측량(세무과)으로 중복되고 건축직이 아닌 세무직원의 과세 측량에 대한 불신과 평수 조작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 부정을 막기 위해 이를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물의 준공 측량 때 건축직과 세무직이 함께 실측, 준공 평수를 과세 평수와 등기 평수로 정하고 가옥 대장을 없애는 대신 가옥 과세 대장을 개정, 이를 가옥 대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각 구청과 출장소가 각각 공공기관의 재산 매각을 조사함으로써 빚는 일손의 낭비와 등록세 가액과 실 매각 가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구청과. 출장소 별로 조사를 분담시키고 조사결과를 관할구청과 출장소에 통보, 과세토록 조사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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