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각의서도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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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조법의 개정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관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제기된 듯하며 30일 아침 여당 간부 회의에서 정식 논의가 됐었다는 얘기.
공화당과 유정회 간부들은 국회 안의 이효상 당의장 방에서 대책을 협의했는데 대체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행정부 쪽과 빈번한 협의를 거친 끝에 강행쪽으로 낙착.
여당 간부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야당 자극 ▲사회 문제화 ▲위헌 시비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는 것.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이 처리되기 전에도 여당 간부와 율사들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모여 또 한차례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법사위 결정대로 보사위 수정 부분을 삭제하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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