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원안대로 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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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재무위는 29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재무위 수정안을 번안,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 의제를 일률적으로 68년1월1일로 환원하고 세율도 토지 50%, 건물 30%로 일원화하되 「50만원 이하」에 비과세 하던 것을 「7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선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원안대로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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