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위한 정기 기도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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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구속자를 위한 정기 목요 기도회가 28일 상오 10시 서울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회의실에서 윤반웅 기독자회 회장·함석헌씨·구속자 가족 20명·일반 신도 80여명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속자 가족의 신상 발언·성경 봉독·설교 등으로 진행된 이 기도회에서는 민주 수호 기독자회 제3선언문이 발표됐다.
기독자들온 선언문에서 『외국 지도자의 판단을 한국 국민의 의사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5개항의 결의 사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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