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 피부치료, 한의사가 하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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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양방 치료기인 광선조사기(IPL·Intense Pulse Light)를 사용해 피부질환 치료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IPL은 레이저와 달리 다양한 파장의 빛을 치료 부위에 쏘여 주는 의료기구다. 최근 피부과에서 피부의 주름과 잡티·색소 등을 제거하는 시술에 이용되고 있다. 이씨는 2006년 6월부터 3년간 IPL로 피부질환 치료를 해오다 “양방 치료기구를 면허 없이 치료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IPL을 이용한 치료 행위가 빛을 이용해 뭉쳐 있는 경락을 풀어주거나 온기로 경락을 잘 통하게 해주는 한의학적 치료방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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