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 정비 주민 부담 과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가 새마을 사업을 앞세워 추진중인 뒷골목 정비 사업에 종전까지 시비로 하던 도로개선·교량 건설·녹화 사업까지 곁들여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0년대부터 주택가의 뒷골목 포장 공사에 한해 주민들이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벌여왔으나 73년부터 이 주민 반 부담 사업을 도시 새마을 사업의 하나인 주민 자조 사업으로 바꾸고 이 사업에 ▲도로 개설 ▲교량 건설 ▲하수 사업 ▲녹화 사업까지 덤으로 넘겨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벌인 주민 자조 사업은 도로 포장을 비롯, 도로 개설·녹화·교량 건설·하수·보도 「블록」 깔기·석축 계단·기타 등 8개 분야에 총 1천8백16건이나 되며 총 사업비 32억7천7백1만2천원 중 38%인 12억7천3백25만원을 주민이 부담케 했다는 것이다.
이 주민 자조 사업 중 도로 포장 공사를 뺀 나머지 사업은 지난 72년까지 시 예산으로 시공했던 것으로 사업비 중 주민 부담률은 녹지 사업이 60% (2천6백58만원 중 1천5백97만원) 로 가장 높고 도로 개설이 54% (1억4천8백57만원 중 8천97만원)이며 교량 건설 36%, 하수 사업 35%순이다.
특히 이 주민 자조 사업은 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는 주민에게 노력 동원으로 대신케 하고있어 영세민이 벌이를 제쳐놓고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8백2건의 주민 자조 사업을 벌여 총 사업비 8억8천7백74만원 중 58%인 5억2천만원을 주민이 부담했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 건수와 부담금 비율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