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금만 내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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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부산·대구·인천 등지에서 분양중인 AID차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당초 5년 이내의 전매를 금지했던 분양조건을 변경, 입주금만 내면 전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반포AID「아파트」에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12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방도시의 AID차관 「아파트」분양계약실적은 부산이 67%, 대구 37%, 인천 43%로 평균 50%밖에 안된다.
건설부는 당초 이들 지방AID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서울 중심가의 중산층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슷한 20만∼21만5천원으로 책정된 것이 판매부진의 주요인이라고 봤으나 주택공사측이 가격인하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전매허용을 판매촉진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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