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농지세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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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추수가 끝나고 정부의 추곡 수매가 시작되면서 농지세 납기 (11월1일∼12월31일)가 됐다.
국회 상점을 앞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해부터는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당국의 발표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갑류 (쌀)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은 현재의 18만7천원에서 37만3천원으로, 을류 (연초·과수·인삼·채소 등)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은 현재의 1만6천원에서 7만4천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액이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갑류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벼농사의 경우 지역과 영농 기술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세법상에는 기준 수확량을 평균 17등급으로 정해 농지세를 산출한다. 타 등급의 경우 1백평당 수확량을 1백53ℓ로 보고 재해 등으로 이보다 감수되는 때는 공제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의 수확을 보았을 때는 1백53ℓ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예를 들어 4천평의 논을 가진 A씨는 재해로 감수가 없었다면 평당 1·53ℓ씩 모두 6천1백20ℓ의 벼를 수확한 것으로 간주된다.
벼 ℓ당 가액은 지난해의 경우 57원65전이었으나 올해는 38·5%인상돼 79원86전이 됐다.
따라서 A씨의 총수익금은 수확량 6천1백20ℓ에 ℓ당 가액 79원86전을 곱한 액수 48만8천7백43원이 된다.
여기다 기초 공제액 37만3천원을 뺀 11만5천7백43원이 A씨의 과세 표준액이다. 현행 농지 세율은 과세 표준액의 6%. 따라서 A씨의 농지세는 11만5천7백43원의 6%인 6천9백44원이다.
즉 벼농사로 48만8천7백43원의 수입을 얻은 A씨의 농지세는 6천9백44원이다.
그런데 농지세는 농지세 징수 특별 조치법에 의해 현물로 내게 돼 있으므로 현물로 환산, 납부해야 한다.
A씨의 농지세 6천9백44원을 ℓ당 가액인 79원86전으로 나누면 86ℓ가 된다.
이것을 납기 안에 납부하면 1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77·4ℓ, 즉 가마 (한가마는 96ℓ)로 따져 0·8가마를 내면 된다.
을류 농지세에는 기준 수확량이 없고 과세 표준액 15만원 이상은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무우 2천평을 경작, 1백 접을 수확한 B씨의 경우 무 1접의 값을 산지가로 따져 2천원씩 잡는다면 B씨의 총 수입 금액은 20만원. 무우의 경우 순소득율은 5% 정도로 보아 소득 금액은 7만원이 된다. 여기서 기초 공제액 3만7천원을 공제, B씨의 과세 표준액은 3만3천원이 된다. 을류 농지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B씨는 3천3백원을 농지세로 내게 된다.
과세 표준액이 40만원으로 나온 경우에는 ①15만원까지 적용되는 10%의 누진율 1만5천원과 ③나머지 15만원에 적용되는 20%의 누진세율 2만2천5백원 ③그 나머지 10만원에 적용되는 20%의 초과 누전을 2만원 등 모두 5만7천5백원을 을류 농지세로 물게 된다.
이번 농지세 기초 공제액 인상 조치로 당국에서는 농민의 세 부담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보아 농지세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용 작물 재배 능가에 부과되는 을류 농지세는 10%∼20%까지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 너무 무거운 세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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