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춘 문교부장관은 30일『대학이 문을 열어놓은 채 정상수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문교가 감독권을 발동, 휴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문공위에서 문교부가 각 대학에 최근 보내고 있는 계곳장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신민당의 최성석 의원 질의에 대해『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학사개입의 요건은 된다』면서『학원 스스로 학원소요의 수습능력이 없을 때에는 문교부가 이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