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분위기 안되면 휴업령 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유기춘 문교부장관은 30일『대학이 문을 열어놓은 채 정상수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문교가 감독권을 발동, 휴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문공위에서 문교부가 각 대학에 최근 보내고 있는 계곳장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신민당의 최성석 의원 질의에 대해『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학사개입의 요건은 된다』면서『학원 스스로 학원소요의 수습능력이 없을 때에는 문교부가 이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