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영업정지 1개월' 추가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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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보조금 지급 경쟁을 지속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가 최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7일 내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 3사에 대해 ‘최소 영업정지 1개월’의 추가 제재를 내릴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같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한 것은 2002년ㆍ2004년 정보통신부 시절 결정 이후 약 10년 만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최근 6년이래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길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이통 3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2만여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처분때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받았지만, 이후 한달이 넘도록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속해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에 따른 제재로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야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영업정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말고, 두 사업자를 묶어 동시에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기변경 등 다른 업무도 제한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지금까지 해온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시장조사ㆍ제재조치와는 다른 것이다. 방통위가 의견을 내면 최종적인 제재는 미래부 장관이 집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대한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규제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부터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중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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